통상 체포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나,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영장이 없이도 체포는 가능하고, 다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구속은 수사 결과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피의자를 구금하여 두는 제도입니다.
경찰에서의 구속은 10일이며 연장할 수 없으나, 검찰에서의 구속은 10일이며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구속은 2개월이나 되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의 경우 짧게는 10일, 길게는 몇 개월이나 인신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체포보다 인신 제한의 정도가 큽니다.따라서 구속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구속수사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불구속재판을 받거나 구속 이후에도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1) 구속영장실질심사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구속은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구속이 되어서는 안됩니다.(2) 구속적부심
구속적부심사는 일단 구속된 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라 불합리하게 구속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는 바(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구속을 당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납입하고 일단 석방된 사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3) 변호인의 조력
수사 초기부터 아예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구속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재판에 대한 방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초기라고 볼 수 있는 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여 불구속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