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목표로 하는 성년후견제도로서 민법 개정을 통해 시행(2013년 7월 1일)되었습니다. - 2011년 3월 7일 『민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429호) 공포
- 2013년 4월 5일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725호) 공포
- 2013년 6월 5일 『가사소송규칙』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2467호) 공포
민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 대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제도를 도입하고, 등기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임의후견의 경우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민법 959조의 14, ②)하도록 규정되어 후견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용 | 금치산(한정치산)제도 | 성년후견제도 | 제도 | 본질 | 가족제도 | 복지제도 | 목적 | 재산관리에 중점 | 신상보호에 중점 | 방식 | 능력박탈(제한) | 능력지원 | 피후견인 | 사유 | 심신상실(미약)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 종류 | 금치산/한정치산 | 성년/한정/특정/임의 | 후견인 | 자격 | 친족 | 친족 또는 제3자(법인 포함) | 선임방식 | 법정되어 있음 | 법원의 직권선임 | 감독기관 | 친족회 | 법원(후견감독인) | 법원 | 역할 | 능력박탈(제한)의 선언 | 후견인 선임과 감독 | 성격 | 사법적(司法的) | 행정적(行政的) |
내 용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개시사유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후견개시 시점 |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 한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 특정후견 심판 확정 시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확정 시 | 본인의 행위능력 |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 원칙적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후견인의 권한 |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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