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 ~ 18:00
업무요일 : 월요일 - 금요일
1544 – 9508
법률상담 및 예약문의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주세요.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는 3개월 내에 접수하셔야 하며, 서류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이 페이지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설명입니다.
청산이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는 것이고 이 한정된 재산을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상환할 경우 상환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침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한정승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는 상태인 것이며 이런 상태에서 채무에 대하여 상환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일부의 채권자에게만 상환을 하게 되면 배당의 공정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추후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정승인을 수리 받았다면 청산을 진행하기 전에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채권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진행한 후 청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기 전이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최대한 건들이지 않는 것이 좋지만 한정승인 수리 이후 청산을 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모든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청산을 진행할 때에는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 모두 이자 등이 붙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산을 진행하는 날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분배당이란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에 따른 비율에 맞게 적극재산을 배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상환을 해버린다면 자신의 배당액만큼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한정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