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의 예로는 토목·건축에 관한 건설공사계약, 조선계약, 공장설비, 플랜트류의 건설계약, 화물·여객의 운송계약, 주문복의 제작계약 등이 있습니다(단 운송계약에 대해서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은 아니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합니다.
계약에 의해 수급인(受給人)은 필요한 노무·작업 등을 하여 [약정한 일의 완성] 이라는 일정한 결과를 가져올 의무를 지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불할 책임을 집니다. 즉 도급에서는 결과와 보수가 대가관계(對價關係)이고, 과정 자체는 법률적 평가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점에서 다른 노무공급계약과 구별됩니다. 예를 들면 의사와 환자의 <진료계약>은 일반적으로 위임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외과수술을 하는 의사는 다만 수술의 성공을 위해 의학상 필요한 노력을 다할 의무를 지고 있을 뿐이지 수술의 성공을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수술이 실패했다 하더라도(의사의 실수로 인한 경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의사의 노무에 대한 보수는 지불되어야 합니다.
이에 비하여, 예를 들면 주택 건설을 맡은 수급인은 ‘설계도면에 따라 주택을 완성합니다’는 결과를 약속한 것이며, 주택 건설에 실패한 경우에는(설계상 잘못은 별도라 하고) 수급인의 노동력과 노력은 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결과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중간 과정을 평가하지 않는 점에 도급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 도중에 태풍으로 건축 중인 건물이 파손되는 경우와 같은 사고가 있어도 수급인의 의무는 면제, 경감되는 것은 아니며 당초의 보수로 일을 완성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급은 위험을 수반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급 대상이 되는 일에는 물건의 제조·제작이 많지만, 반드시 유형(有形)의 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배우의 무대 출연계약과 같은 무형의 일도 도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형의 일에 관한 노무의 제공은, 때로는 일의 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임·고용과의 구별이 불명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개개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계약 당시의 당사자 의사 또는 거래의 관행 등도 고려하여 계약의 법률적 성질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