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출생자 등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외 출생자와 부 또는 모 간에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인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인지청구권은 어느 경우에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현재 법률상 기재되어 있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 부 등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 부인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는 법률상의 부의 자로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